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 등기 확인 전에 이사 가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짐을 빼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푸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사 갈 권리'를 사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5만 원이 채 안 되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만 틀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글은 신청부터 이사까지의 순서를 하나씩 짚습니다.

결론 — 등기가 되어야 이사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을 위해 먼저 정리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점유)과 전입신고에 붙어 있습니다. 짐을 빼고 전출하면 그 순간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옮겨 적어 두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뒤에 이사를 가고 전출 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신청 → 등기 완료 → 그때 이사.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처·비용·2023년 개정·이사 시점 정리표

1단계 ·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살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2년 더 이어집니다. 계약이 이어지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부만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000만 원 중 1억만 받고 8,000만 원이 남았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단계 · 서류를 모읍니다

대부분 이미 손에 있거나 온라인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서류어디서무엇을 증명하나
임대차계약증서본인 보관분계약 내용과 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주택의 현재 권리 상태
주민등록등본정부24내가 전입돼 있다는 사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본인 보관분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 종료를 알린 증빙내용증명 등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

계약 종료 증빙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가 되지만, 다툼이 생기면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 안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보내세요.

3단계 · 법원에 냅니다 — 방문과 전자소송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집이 있는 곳 기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집 때문에 멀리 가야 하는 경우라면 전자소송 쪽이 훨씬 낫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법원에도 신청서 양식이 비치돼 있고, 전자소송에도 입력 화면이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혼자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4단계 · 비용을 냅니다 (공식 안내가 옛 금액인 이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총 43,400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송달료가 1회 5,200원이던 때의 계산입니다.

대법원 공지에 따르면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수입인지2,0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송달료33,000원5,500원 × 6회
합계약 45,200원당사자 2명 기준

송달료가 6회인 이유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미리 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4만 3천 원"은 옛 금액입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해도 되는 시점은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도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확인됩니다. 이 700원을 아끼려다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3년에 한 가지가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개정되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법원이 공식 통계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2~4주 정도로 이야기되지만, 법원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 전이라도 계약 종료가 확실하다면 서류부터 모아 두세요.

사례로 보기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박○○ 씨는 2024년 3월 15일에 보증금 1억 8,000만 원, 2년 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만기는 2026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 2026년 1월 5일 —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인 1월 14일보다 앞섰습니다)
  • 2026년 3월 14일 —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2026년 3월 16일 — 새 집 잔금일이 4월 1일로 잡혀 있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2026년 4월 2일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그 뒤 — 이사하고 전출 신고를 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박 씨가 한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잔금일이 4월 1일이었지만, 등기 확인이 4월 2일이라 이사를 미뤘습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유 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사안이 까다로우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증이나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해야 하나요?

네. HUG에 이행청구를 하려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그 조건을 지켜 줍니다. 실무에서 이행청구가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임차권등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청구한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못 합니다
  • 관할은 그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약 45,200원입니다. 인터넷의 "43,400원"은 송달료 인상 전 금액입니다
  • 이사 시점은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입니다
  • 2023년 7월 19일부터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계약서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 2개월 전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 날짜를 넘기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집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700원에 떼어 보세요. 지금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3. 아직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문구를 오늘 적어 두세요. 보낸 날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다 오늘 안에 끝납니다. 비용은 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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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개된 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비용과 절차는 법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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